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허가

날짜
2014.04.17
조회수
531
등록자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3-0096
  • 담당부서도시계획과
  • 상위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 조례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제51조의2
  • 유형1호 - 허가
  • 법령공표일누락규제
  • 존속기한2001-10-13
  • 규제시행/폐지일2001-10-13
  • 규제내용제51조의2(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허가)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