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날짜
2014.04.17
조회수
552
등록자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3-0093
  • 담당부서도시계획과
  • 상위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 조례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제60조
  • 유형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법령공표일누락규제
  • 존속기한2001-10-13
  • 규제시행/폐지일2001-10-13
  • 규제내용제60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6. 29)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개정 2006. 5. 18)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0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0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