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날짜
2014.04.17
조회수
554
등록자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3-0030
  • 담당부서도시디자인과
  • 상위법령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 조례여수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4조
  • 유형4호 - 기타(부담금징수 등)
  • 법령공표일누락규제
  • 존속기한2013-05-03
  • 규제시행/폐지일2013-05-03
  • 규제내용제24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