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

날짜
2014.04.17
조회수
613
등록자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3-0025
  • 담당부서도시디자인과
  • 상위법령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 조례여수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4조
  • 유형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법령공표일신설규제
  • 존속기한2013-05-03
  • 규제시행/폐지일2013-05-03
  • 규제내용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 등을 제외하고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 등과 옥상 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중 광고물 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