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취소

날짜
2014.04.17
조회수
556
등록자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3-0023
  • 담당부서산림과
  • 상위법령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 훈령여수시 시유임야관리운영 규정 제41조
  • 유형2호 - 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법령공표일누락규제
  • 존속기한1998-04-04
  • 규제시행/폐지일1998-04-04
  • 규제내용제41조(대부취소)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부취소가 불가피함을 차수인에게 예고한 후 대부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거 차수인에게 대부취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지정기간내에 대부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3회이상 독촉하여도 이행되지 않을 때 2. 객관적으로 보아 대부 목적사업이 진척되지 아니하거나 성공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법령이나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한 때 4. 조림을 목적으로 한 대부에 있어서 영림계획(영림계획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는 산림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 5. 사위의 방법으로 대부받은 때 6. 착오로 인하여 대부한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