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제

날짜
2014.04.17
조회수
586
등록자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3-0003
  • 담당부서공영개발과
  • 상위법령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 훈령여수시 공영개발사업용지 규정 제76조
  • 유형2호 - 결정(해제 등)
  • 법령공표일누락규제
  • 존속기한1998-04-04
  • 규제시행/폐지일1998-04-04
  • 규제내용제77조(계약의 해제) ①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이 절에서 “매수인”이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허위의 진술, 부실한 증거서류의 제시, 담합,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매수한 경우 2. 용도를 지정하여 공급하는 경우 공급일로부터 3년이내에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 공급용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기 전에 사업단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임대한 경우 (이하 “전매”라 한다) 다만, 주차장, 화물하치장, 운동경기장 기타 용도로 단기간 동안 일시 대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후 중도금이나 잔금을 3월이상 체납한 경우 5. 분할수납의 방법으로 공급한 경우 그 할부금을 3월이상 체납한 경우 6. 기타 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는 의무불이행이 있거나 계약의 순조로운 이행이 심히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