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설장사시설 사용허가

날짜
2014.04.17
조회수
701
등록자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1-0009
  • 담당부서노인장애인과
  • 상위법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조례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 유형1호 - 허가
  • 등록사유보건위생
  • 법령공표일신설규제
  • 존속기한2011-01-10
  • 규제시행/폐지일2011-01-10
  • 규제내용①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