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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설장사시설 사용허가
날짜
2014.04.17
조회수
701
등록자
박종열
관리번호
전라남도 여수시-2011-0009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상위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조례
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유형
1호 - 허가
등록사유
보건위생
법령공표일
신설규제
존속기한
2011-01-10
규제시행/폐지일
2011-01-10
규제내용
①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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