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산품전시판매장 사용허가 및 위탁의 철회

날짜
2014.04.17
조회수
703
등록자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0-0009
  • 담당부서관광과
  • 상위법령관광기본법
  • 조례여수시 특산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 유형2호 - 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등록사유관광
  • 법령공표일기존규제
  • 존속기한2007-05-31
  • 규제시행/폐지일2007-05-31
  • 규제내용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사용허가 및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허가조건 또는 위탁운영 약정을 위반한 경우 3. 관련 법규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