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편의시설 설치 기준

날짜
2014.04.17
조회수
722
등록자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0-0008
  • 담당부서도심개발사업단 도시디자인과
  • 상위법령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
  • 조례여수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 유형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등록사유상공업
  • 법령공표일기존규제
  • 존속기한2005-12-29
  • 규제시행/폐지일2005-12-29
  • 규제내용①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여수시 주차장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소방·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4. 시장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市長 또는 상인조직·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