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회 등록 취소

날짜
2014.04.17
조회수
799
등록자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0-0004
  • 담당부서도심개발사업단 도시디자인과
  • 상위법령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
  • 조례여수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26조제1항
  • 유형2호 - 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등록사유상공업
  • 법령공표일기존규제
  • 존속기한2005-12-29
  • 규제시행/폐지일2005-12-29
  • 규제내용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상인회의 회원 자격이 없는 자를 상인회 임원으로 선출한 경우 2.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 또는 정치적인 활동을 위주로 운영하는 경우 3.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영 제2조에 따른 인정시장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