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임대 계약 취소 및 정지

날짜
2014.04.17
조회수
728
등록자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0-0002
  • 담당부서농업정책과
  • 상위법령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 조례여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11조제1항
  • 유형2호 - 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등록사유농지농정
  • 법령공표일기존규제
  • 존속기한2007-01-06
  • 규제시행/폐지일2007-01-06
  • 규제내용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대계약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2.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타인에게 재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한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때 4. 임대료를 체납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