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서류 제출 등

날짜
2014.04.17
조회수
701
등록자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08-0044
  • 담당부서도심개발사업단 도시디자인과
  • 상위법령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제1항
  • 조례여수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조제1항
  • 유형1호 - 허가
  • 등록사유지방행정
  • 법령공표일완화규제
  • 존속기한2013-05-03
  • 규제시행/폐지일2013-05-03
  • 규제내용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 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5.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6.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7. 그 밖에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