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의 허가 기준

날짜
2014.04.17
조회수
874
등록자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08-0024
  • 담당부서도시계획과
  • 상위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조례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제25조
  • 유형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등록사유국토도시개발
  • 법령공표일기존규제
  • 존속기한2012-06-29
  • 규제시행/폐지일2012-06-29
  • 규제내용제25조(토석채취의 허가 기준) 시장은 영 별표1의2 제2호에 따라 토석의 채취를 허가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개정 2009. 12. 31)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취득이 가능한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 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5. 시가화 대상의 아닌지역 및 간선도로(대로이상)·철도변 등의 경계에서 가시권(300미터이내)이 아닌 지역으로서 인근에 피해가 없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산지관리법」 제2조에 따른 산지내에서 토석채취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25조 및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용·공공용사업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6. 5. 18, 2012.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