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과태료 부과

날짜
2014.04.17
조회수
1020
등록자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08-0019
  • 담당부서도로과
  • 상위법령도로법 제38조
  • 조례여수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2항
  • 유형2호 - 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등록사유주택건축도로
  • 법령공표일기존규제
  • 존속기한1998-04-04
  • 규제시행/폐지일1998-04-04
  • 규제내용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도로를 점용한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의 징수방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