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의 정지 재시공 명령

날짜
2014.04.17
조회수
1207
등록자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08-0009
  • 담당부서수도행정과
  • 상위법령수도법 제38조
  • 규칙여수시 수도급수공사대행업 시행규칙 제12조
  • 유형2호 - 명령(시정 등)
  • 등록사유국토도시개발
  • 법령공표일기존규제
  • 존속기한2000-12-22
  • 규제시행/폐지일2000-12-22
  • 규제내용대행업자는 시공기술 및 공사실적이 불량하고 시공의 조잡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규약에 위반된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공사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