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원스톱 간소화 서비스란 ?

자영업 등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 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와 시청(인허가 관청)을 각각 방문할 필요없이 한 곳에서만 통합 신고하면 두 행정기관간 협업을 통해 일괄적으로 폐업신고가 처리되는 시민중심의 편리한 민원편의 서비스입니다.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폐업신고 간소화 이전 : 시 · 군 · 구청 및 세무서 각각 방문
민원인이 시·군·구청에 1.인·허가영업 폐업신고서 제출을 하고 국세청(세무서)에 2.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폐업신고 간소화 이후 : 시 · 군 · 구청 또는 세무서를 한 곳만 방문
민원인이 인허가영업 폐업신고서 및 사업자등록폐업신고서 동시제출 또는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폐업신고서를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에 제출하면 각 기관간에 자료전송이 이루어집니다.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 업종 : 49개 업종, 138개 인허가 민원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 업종 안내표 부처명, 계, 업종명, 부처명, 계, 업종명 항목으로 구성된 표
부처명 업종명 부처명 업종명
49   고용노동부 1
  • 국내직업소개사업
기획재정부 2
  • 담배소매업
  • 담배판매업
행정자치부 2
  • 옥외광고업
  • 행정사
산업통상자원부 2
  • 계량기사업
  • 석탄가공업
환경부 2
  • 가축분뇨관련 영업
  • 분뇨관련 영업 등
공정거래위원회 3
  • 통신판매업
  • 전화권유판매업
  • 방문판매신고업
국토교통부 2
  • 건설기계사업
  • 자동차관리사업
식품의약품안전처 4
  • 식품위생업
  • 의료기기업
  • 건강기능식품 영업
  • 축산물 영업
해양수산부 3
  • 수산질병관리원
  • 낚시어선업
  • 허가어업 관련업
보건복지부 5
  • 소독업
  • 공중위생영업
  • 기부식품사업자
  • 약국∙의약품판매업 등
  • 장사시설업
여성가족부 5
  • 가정폭력 상담소 등
  • 국내결혼중개업
  • 국제결혼중개업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등
  • 성폭력상담소 등
문화체육관광부 7
  • 관광사업
  • 도서관
  • 잡지 등 정기간행물
  • 체육시설업
  • 게임제작 관련업
  • 비디오물영업 관련업
  • 음반·음악영상물 관련업
농림축산식품부 11
  • 가축거래상인
  • 가축인공수정소
  • 농어촌관광휴양사업
  • 정액 등 처리업
  •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등
  • 가축사육업
  • 부화업
  • 동물판매업
  • 종축업
  • 동물병원
  • 비료생산업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업종

신고방법

  • 민원인이 '사업자등록 및 인 · 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을 방문하여 제출
  • 통합 폐업신고서가 아닌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와 인․허가 관련 폐업신고서를 각각 작성 후 일괄 제출 가능

통합 폐업신고서

유의사항

  • 휴업신고, 영업 재개신고, 양도․양수 신고 등은 간소화 방식으로 접수가 불가하오니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별도 작성하여 관할 시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폐업신고 간소화는 접수창구를 일원화한 것이며, 접수기관에서 일괄 신고 수리(처리)하지 않고 폐업신고 서류를 해당 기관으로 송부하여 각 기관에서 서류 검토 후 정식 폐업처리하게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여수시청 민원지적과 ☎ 061-659-3337
  • 여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688-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