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관계자 변경신고
- 작성일
- 2010.02.09 18:53
- 조회수
- 1361
- 수정일
- 2022.03.25 00:00
민원사무명건축관계자 변경신고
민원내용
관계법령 ◦ 건축법 제16조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11조
구비서류건축주변경인 경우에는 구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관리관계의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처리부서허가과
협의부서
접수종합민원실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① 신고서 작성 → ② 접수 → ③ 검토
→ ④ 결재 → ⑤ 신고필증 작성 → ⑥ 신고필증 교부
→ ④ 결재 → ⑤ 신고필증 작성 → ⑥ 신고필증 교부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