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 채취업 등록 신청
- 작성일
- 2010.02.10 09:24
- 조회수
- 1519
- 수정일
- 2024.08.20 00:00
민원사무명골재 채취업 등록 신청
민원내용골재채취업 등록 신청
관계법령◦ 골재채취법 제14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구비서류1. 골재채취업등록신청서 (2개 업종 이상을 등록할 경우 신청서 1부에 모두 기재)
2.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원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3. 대표자 임원 명단 (대표자 및 임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4. 자본금 관계서류
-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인 경우)
-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사가 검증한 직전년도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
5.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소재지에 대한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및 건물 등기부등본
6. 골재채취용 시설·장비의 보유현황
-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비: 건설기계 등록증 사본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 원본 각 1부
- 선박등기법에 의하여 등록된 선박: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 운항선박명세서, 선박원부, 선박검사증서, 검정보고서 각 1부
- 야적장 및 접안시설: 승인/허가/계약/승낙을 받아 사용함을 증명하는 서류
- 그 밖에 시설·장비: 매매계약서 또는 제작증명서 각 1부.
7. 기술자 보유현황
- 당해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기타 기술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 기술인력이 상근 근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 모든 첨부서류는 신청일 현재 1개월 이내 작성(발행)한 것으로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서류
2.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원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3. 대표자 임원 명단 (대표자 및 임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4. 자본금 관계서류
-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인 경우)
-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사가 검증한 직전년도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
5.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소재지에 대한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및 건물 등기부등본
6. 골재채취용 시설·장비의 보유현황
-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비: 건설기계 등록증 사본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 원본 각 1부
- 선박등기법에 의하여 등록된 선박: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 운항선박명세서, 선박원부, 선박검사증서, 검정보고서 각 1부
- 야적장 및 접안시설: 승인/허가/계약/승낙을 받아 사용함을 증명하는 서류
- 그 밖에 시설·장비: 매매계약서 또는 제작증명서 각 1부.
7. 기술자 보유현황
- 당해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기타 기술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 기술인력이 상근 근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 모든 첨부서류는 신청일 현재 1개월 이내 작성(발행)한 것으로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서류
처리부서건설과
협의부서
접수행복민원실(민원지적과) 4번 창구
수수료30,000원
처리기간24일
기타사항
흐름도 ① 민원인 신청 → ② 행복민원실 서류 접수 → ③ 건설과로 민원서류 이송
→ ④ 건설과 등록신청사항 서류검토(서면심사) → ⑤ 실사 → ⑥ 기안·결재
→ ⑦ 등록대장기재 → ⑧ 등록증 교부
→ ④ 건설과 등록신청사항 서류검토(서면심사) → ⑤ 실사 → ⑥ 기안·결재
→ ⑦ 등록대장기재 → ⑧ 등록증 교부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