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영업의 신고 등
- 작성일
- 2010.02.09 17:08
- 조회수
- 1495
- 수정일
- 2010.02.09 17:08
민원사무명장례식장 영업의 신고 등
민원내용
관계법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구비서류[영업신고]
1.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2. 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3.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시설사용에 관한 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변경신고]
1. 장례식장영업 신고 확인증 1부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1.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2. 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3.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시설사용에 관한 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변경신고]
1. 장례식장영업 신고 확인증 1부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처리부서노인장애인과
협의부서
접수민원지적과
수수료
처리기간영업신고 : 30일, 변경신고 : 10일
기타사항
흐름도 ①신청서 작성(신청인) → ②접수(민원지적과) → ③검토(노인장애인과) → ④현지 확인(시설설치기준) → ⑤ 결재(노인장애인과) → ⑦ 신고 증명서 발급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