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신고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261
- 수정일
- 2022.11.07 00:00
민원사무명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신고
민원내용
관계법령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구비서류1.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신고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29호)
2. 운송주선사업 허가증 원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주사무소 임대차계약서 사본
5. 주사무소 일반건축물대장(갑)
(6.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2. 운송주선사업 허가증 원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주사무소 임대차계약서 사본
5. 주사무소 일반건축물대장(갑)
(6.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처리부서교통과
협의부서
접수
수수료없음
처리기간5일
기타사항
흐름도① 행복민원실 서류 접수
② 교통과로 민원서류 이송
③ 민원서류 검토·결재
④ 신고사항 통보
② 교통과로 민원서류 이송
③ 민원서류 검토·결재
④ 신고사항 통보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