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 반출기간 연장신청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232
- 수정일
- 2022.08.04 00:00
민원사무명토석 반출기간 연장신청
민원내용이 민원은 산림청 소관 국유림내에서 석재 또는 토사를 굴취, 채취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지역에서 계약기간 이내에 석재 또는 토사의 반출을 완료하지 못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관계법령산지관리법 제35조 제6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제6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제6항
구비서류없음
처리부서도시계획과
협의부서
접수인터넷, 방문, 우편
수수료수수료 없음
처리기간10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서 접수 → 현지 조사 → 추가 복구비 산정 및 예치 → 반출기간 연장 결정 및 통보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