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취소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220
- 수정일
- 2022.08.04 00:00
민원사무명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취소
민원내용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취소
관계법령 농지법 제39조 제6호
농지법 시행규칙 제51조 제3항
농지법 시행규칙 제51조 제3항
구비서류허가증
처리부서도시계획과
협의부서
접수인터넷, 방문, 우편
수수료수수료 없음
처리기간7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서 접수 → 검토 → 취소·수리 결정 → 결정 통지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