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폐업신고
- 작성일
- 2017.10.13 09:49
- 조회수
- 301
- 수정일
- 2023.01.14 00:00
민원사무명건설업 폐업신고
민원내용
관계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구비서류1)폐업신고서
2)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반납
3-1)법인 : 이사회 회의록 1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말소사항 포함)
3-2)개인 : 등본, 사업자등록증
2)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반납
3-1)법인 : 이사회 회의록 1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말소사항 포함)
3-2)개인 : 등본, 사업자등록증
처리부서도시계획과
협의부서
접수도시계획과
수수료수수료 없음
처리기간즉시
기타사항
흐름도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