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제공업 폐업신고
- 작성일
- 2023.04.12 09:51
- 조회수
- 367
- 수정일
- 2023.04.12 00:00
민원사무명게임제공업 폐업신고
민원내용게임제공업 폐업신고
관계법령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구비서류1. 폐업신고서 1부.
2.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 1부.
2.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 1부.
처리부서문화예술과
협의부서
접수민원지적과
수수료조례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① 민원인신청 → ② 종합민원실 서류접수 → ③ 문화예술과로 민원서류 이송 → ④ 등록사항 서류 검토 → ⑤ 현지확인 →⑥ 기안·결재 → ⑦ 등록증 작성 → ⑧ 민원인 교부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