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물배급업 신고
- 작성일
- 2023.04.12 09:58
- 조회수
- 344
- 수정일
- 2024.06.26 00:00
민원사무명비디오물배급업 신고
민원내용비디오물배급업 신고
관계법령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본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
구비서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영업소(공장이 있는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해당)
○ 영업소 건물등기부 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
○ 사업계획서
○ 영업소(공장이 있는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해당)
○ 영업소 건물등기부 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
○ 사업계획서
처리부서문화예술과
협의부서
접수민원지적과
수수료조례
처리기간5일
기타사항
흐름도 ① 민원인신청 → ② 종합민원실 서류접수 → ③ 문화예술과로 민원서류 이송 → ④ 등록사항 서류 검토 → ⑤ 현지확인 →⑥ 기안·결재 → ⑦ 등록증 작성 → ⑧ 민원인 교부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