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용)
- 작성일
- 2016.11.16 18:00
- 조회수
- 252
- 수정일
- 2024.09.11 09:51
민원사무명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용)
민원내용인감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그 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읍면동사무소)에 인감을 신고하는 것으로서 그 신고인감을 인감대장에 등재 시켜주는 민원사무입니다.
-질병,출산,징집,복역,유학,해외거주 의 사유에만 한정하며 진단서,수감증명서 등의 입증서류 필요
-질병,출산,징집,복역,유학,해외거주 의 사유에만 한정하며 진단서,수감증명서 등의 입증서류 필요
관계법령「인감증명법」 제3조ㆍ제7조ㆍ제13조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8조제2항부터 제4항
구비서류
처리부서민원지적과
협의부서
접수읍면동 및 출장소
수수료신고 : 없음, 변경신고 600원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