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상수도 설치(변경인가) 신청
- 작성일
- 2010.02.10 12:59
- 조회수
- 2043
- 수정일
- 2024.08.21 17:11
민원사무명전용 상수도 설치(변경인가) 신청
민원내용
관계법령수도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구비서류설치계획서(변경의 경우에는 변경 내용이 기재된 변경계획서)
처리부서상수도과
협의부서
접수상수도과
수수료없음
처리기간14일
기타사항
흐름도 ① 신청서 작성(신청인) → ② 접수(인가권자) → ③ 검토(인가권자) → ④ 현장확인(필요시) → ⑤ 경재(인가권자) → ⑥ 인가(인가권자) → ⑩ 민원인 인가통보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