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청소업 휴업(폐업)신고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266
- 수정일
- 2024.08.21 17:14
민원사무명저수조청소업 휴업(폐업)신고
민원내용
관계법령수도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저수조청소업의 폐업(휴업)을 신고합니다.
구비서류
처리부서상수도과
협의부서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