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작성일
- 2013.05.20 10:08
- 조회수
- 2020
- 수정일
- 2024.03.19 00:00
민원사무명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민원내용
관계법령「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구비서류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의 경우 가. 영업신고증 1부 나.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영업 중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시설사용계약서 사본 1부 (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차할 경우만 해당합니다) 라.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마.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바.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적힌 서류 1부 (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사.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사본 1부 (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아.「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서 사본 1부 (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및 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자.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사본 1부 (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차.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 사본 1부 (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2. 영업소의 소재지 외 변경의 경우 가. 영업신고증 1부 나.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 내용 1부
처리부서식품위생과
협의부서
접수
수수료소재지 변경: 2만6천500원, 소재지 외 변경: 9천3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변경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 (신고사항 중 시설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실시)
기타참고사항 1.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가.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나.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다.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으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 대상식품 중 식품의 유형을 달리하여 새로운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
라. 식품운반업으로서 냉장ㆍ냉동차량을 증감하려는 경우
마. 식품자동판매기업으로서 같은 시(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를 말합니다)ㆍ군ㆍ구에서 식품자동판매기의 설치 대수를 증감하려는 경우
2.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7호에 따라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영업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경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영업신고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나.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다.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으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 대상식품 중 식품의 유형을 달리하여 새로운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
라. 식품운반업으로서 냉장ㆍ냉동차량을 증감하려는 경우
마. 식품자동판매기업으로서 같은 시(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를 말합니다)ㆍ군ㆍ구에서 식품자동판매기의 설치 대수를 증감하려는 경우
2.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7호에 따라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영업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경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영업신고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