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영업등록사항 변경(등록신청서, 신고서)
- 작성일
- 2013.05.20 10:11
- 조회수
- 1940
- 수정일
- 2024.03.19 00:00
민원사무명식품 영업등록사항 변경(등록신청서, 신고서)
민원내용
관계법령「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3
구비서류1. 등록사항 변경등록 가. 영업등록증 1부 나. 새롭게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변경사항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다.「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2. 등록사항 변경신고 가. 영업등록증 1부 나.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처리부서식품위생과
협의부서
접수
수수료소재지 변경: 2만6천500원, 소재지 외 변경: 9천3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처리기간1. 등록사항 변경등록 : 3일, 2. 등록사항 변경신고 : 즉시
기타사항
흐름도신청(신고)서 작성 ‣ 접수 ‣ 시설조사 ‣ 결재 ‣ 등록(신고)증 발급
기타참고사항 1. 등록을 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가. 영업소 소재지
나. 식품제조ㆍ가공업으로서 추가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군의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
다. 식품첨가물제조업으로서 추가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려는 경우
2.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가.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나.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다. 영업장 면적
3.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영업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경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등록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 영업소 소재지
나. 식품제조ㆍ가공업으로서 추가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군의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
다. 식품첨가물제조업으로서 추가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려는 경우
2.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가.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나.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다. 영업장 면적
3.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영업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경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등록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