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서
- 작성일
- 2013.05.20 10:17
- 조회수
- 2454
- 수정일
- 2024.03.19 00:00
민원사무명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서
민원내용
관계법령「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구비서류 1. 제조방법설명서 1부 2. 식품위생검사기관이 발급한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검토서 1부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에 따라 설정한 유통기한의 설정사유서 1부
처리부서식품위생과
협의부서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기타참고사항1. 품목제조보고서는 제품생산의 개시 전이나 개시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배합비율 표시는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공전에 사용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원재료 또는 성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배합비율 표시는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공전에 사용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원재료 또는 성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