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작성일
- 2013.05.20 10:19
- 조회수
- 2703
- 수정일
- 2024.03.19 00:00
민원사무명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민원내용
관계법령「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구비서류1.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1부2.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3.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4.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합니다)5.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각 1부(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부서식품위생과
협의부서
접수
수수료9천300원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신고서 작성 (신청인) ‣ 접 수 (처리기관) ‣ 검 토 (처리기관) ‣ 결 재 (처리기관) ‣ 통보
기타참고사항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