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작성일
- 2013.05.20 10:27
- 조회수
- 2780
- 수정일
- 2013.05.20 10:27
민원사무명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민원내용
관계법령「식품위생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5항
구비서류※ 소재지 변경1.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신고증 1부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3. 삭제 ※ 소재지 외의 변경1.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신고증 1부2. 변경된 사항에 관한 변경내역 1부
처리부서식품위생과
협의부서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신고서작성 (신청인) ‣ 접수 (처리기관) ‣ 서류검토 (처리기관) ‣ 결재 (처리기관)[신고사항 중 시설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실시] ‣ 신고증 발급
기타참고사항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신고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