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변경신고
- 작성일
- 2022.03.31 15:19
- 조회수
- 695
- 수정일
- 2023.12.07 00:00
민원사무명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변경신고
민원내용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변경신고
관계법령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구비서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처리부서신산업에너지과
협의부서
접수
수수료없음
처리기간3일
기타사항
흐름도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