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180
- 수정일
- 2024.09.12 11:43
민원사무명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민원내용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의 실시계획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수리된 내용을 공개하여 국민이 해당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국가 제도
관계법령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구비서류1. 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서
2. 주최자, 운영자, 보조자 명단
3. 청소년수련활동 세부 내역서
4. 청소년수련활동 운영 계획서
5. 보험증권등 보험 가입 사실 증빙서류
2. 주최자, 운영자, 보조자 명단
3. 청소년수련활동 세부 내역서
4. 청소년수련활동 운영 계획서
5. 보험증권등 보험 가입 사실 증빙서류
처리부서여성가족과
협의부서
접수온라인신고(청소년활동 업무지원서비스) 및 시군구
수수료없음
처리기간14일
기타사항
흐름도①신고 접수(모집14일전)→ ②신고 요건 검토 (7일이내)→ ③변경신고 접수 및 검토(발생시 활동전 3일)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