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271
- 수정일
- 2022.03.30 00:00
민원사무명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
민원내용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
관계법령사회복지사법 제34조의 신고
구비서류법인의 정관1부(법인에 한함)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사업계획서 1부
예산서1부
시설의 평면도 및 건물의 배치도 등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사업계획서 1부
예산서1부
시설의 평면도 및 건물의 배치도 등
처리부서여성가족과
협의부서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흐름도
기타참고사항 1997년 개정을 통해(법률 제5358호)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