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설치 및 변경 신고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247
- 수정일
- 2022.08.05 00:00
민원사무명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설치 및 변경 신고
민원내용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설치 및 변경신고
관계법령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구비서류설치 신고 : 설치 신고서, 법인정관, 재산목록, 운영계획서 및 예산서,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상담소 등의 평면도,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 각 1부
변경 신고 : 변경통지서, 입소자조치계획서, 재산목록, 설치신고증명서 등
변경 신고 : 변경통지서, 입소자조치계획서, 재산목록, 설치신고증명서 등
처리부서여성가족과
협의부서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