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
- 작성일
- 2010.02.09 16:20
- 조회수
- 1658
- 수정일
- 2024.08.21 00:00
민원사무명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
민원내용
관계법령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건축법 등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건축법 등
구비서류1.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3. 손해보험 가입증명서 (체육시설법 제26조에 따른 소규모 체육시설업은 선택가능)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에 한함) 1부.
5. 임시사용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서 1부.
2. 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3. 손해보험 가입증명서 (체육시설법 제26조에 따른 소규모 체육시설업은 선택가능)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에 한함) 1부.
5. 임시사용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서 1부.
처리부서체육지원과
협의부서
접수1청사 행복민원실 / 신고서 작성을 위해 체육지원과 우선 방문 (여수시 진남체육관길 74 진남스포츠센터 2층 체육지원과)
수수료신규신고 30,000원, 변경신고 10,000원
처리기간신규 7일, 변경 5일
기타사항
흐름도①민원인신청 → ②행복민원실 서류접수 → ③체육지원과로 민원서류이송
④신고서류검토(교육청협의) → ⑤공부확인 → ⑥현지위치 및 시설확인
⑦기안·결재 → ⑧신고필증작성 → ⑨민원인교부
④신고서류검토(교육청협의) → ⑤공부확인 → ⑥현지위치 및 시설확인
⑦기안·결재 → ⑧신고필증작성 → ⑨민원인교부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