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개발.이용자 권리.의무 승계 신고서
- 작성일
- 2017.05.22 15:24
- 조회수
- 200
- 수정일
- 2017.05.22 15:24
민원사무명지하수개발.이용자 권리.의무 승계 신고서
민원내용지하수새발.이용자의권리.의무 승계
관계법령지하수법 제11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구비서류양도.양수, 상속, 합병 등 승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처리부서하수도과
협의부서
접수하수도과
수수료없음
처리기간7일
기타사항
흐름도신고서작성→접수→선람 →검토 →결재 →신고증발급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