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관련영업 (변경)허가 신청서, 변경 신고서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85
- 수정일
- 2017.07.04 10:40
민원사무명가축분뇨관련영업 (변경)허가 신청서, 변경 신고서
민원내용이 민원은 가축분뇨관련 영업을 하고자 할 때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 등 요건을 갖춘 자가 허가를 득하거나 변경허가, 변경신고를 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관계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법제도 ( 제28조 제1항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련법제도 ( 제30조 제1항 ) ( 제31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련법제도 ( 제30조 제1항 ) ( 제31조 )
구비서류시설및장비명세서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 각 1부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 각 1부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처리부서허가과
협의부서
접수허가민원과
수수료허가:30,000원 변경허가:15,000원
처리기간가축분뇨수집운반업 및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경우 | 총7일
기타사항
흐름도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