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변경)허가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150
- 수정일
- 2023.12.07 00:00
민원사무명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변경)허가
민원내용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변경)허가
관계법령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구비서류1. 허가 시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2. 변경허가 시
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2. 변경허가 시
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처리부서신산업에너지과
협의부서
접수
수수료1만5천원
처리기간허가 5일, 변경허가 4일
기타사항
흐름도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