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 허가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146
- 수정일
- 2023.12.07 00:00
민원사무명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 허가
민원내용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 허가
관계법령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구비서류1. 사업계획서 1부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은 제외한다)
3.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의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급시설 또는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른 배관망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ㆍ관리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은 제외한다)
3.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의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급시설 또는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른 배관망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ㆍ관리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처리부서신산업에너지과
협의부서
접수
수수료충전사업 5만원, 집단공급사업 2만원, 판매사업 1만6천원, 저장소 설치 1만6천원
처리기간5일
기타사항
흐름도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