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271
- 수정일
- 2025.03.14 07:26
민원사무명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
민원내용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
관계법령아동복지법 제50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구비서류1.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 1부.
2.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 1부.
3.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산 목록 1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 재산의 평가조서 1부.
6. 재산의 수익조서 1부.
7. 아동복지시설의 평면도 및 건물의 배치도 각 1부.
8. 종사자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 필요한 직원만 해당) 각 1부.
2.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 1부.
3.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산 목록 1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 재산의 평가조서 1부.
6. 재산의 수익조서 1부.
7. 아동복지시설의 평면도 및 건물의 배치도 각 1부.
8. 종사자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 필요한 직원만 해당) 각 1부.
처리부서여성가족과
협의부서
접수여성가족과 아동보호팀(아동생활시설), 드림스타트팀(지역아동센터)
수수료없음
처리기간
기타사항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흐름도 신고서 제출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교부
기타참고사항1997년 개정을 통해(법률 제5358호)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