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 작성일
- 2023.04.12 10:04
- 조회수
- 359
- 수정일
- 2023.04.12 00:00
민원사무명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민원내용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관계법령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 서류
1.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신청서 1부.
2.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1부.
3. 영업소의 면적을 포함한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 개요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 경우에 한함)
2.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에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함)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신청서 1부.
2.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1부.
3. 영업소의 면적을 포함한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 개요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 경우에 한함)
2.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에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함)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처리부서문화예술과
협의부서
접수민원지적과
수수료조례
처리기간7일
기타사항
흐름도① 민원인신청 → ② 종합민원실 서류접수 → ③ 문화예술과로 민원서류 이송 → ④ 등록사항 서류 검토 → ⑤ 현지확인 →⑥ 기안·결재 → ⑦ 등록증 작성 → ⑧ 민원인 교부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