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 신고
- 작성일
- 2017.03.07 17:42
- 조회수
- 242
- 수정일
- 2024.08.21 00:00
민원사무명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 신고
민원내용
관계법령의료법 제32조의2제1항 및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 관한규칙 제3조제1항〔별지제1호서식〕
구비서류1. 시설 및 장비내역서 1부 2. 작업장 평면도(기계, 기구의배치내역을 포함한다) 1부
처리부서보건행정과
협의부서
접수
수수료없음
처리기간7일
기타사항
흐름도① 신고서 작성 → ② 행복민원실 접수 → ③ 보건행정과 검토 → ④ 시설 조사 → ⑤ 기안결재 → ⑥ 신고증 교부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