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 폐업(휴업) 신고
- 작성일
- 2022.11.08 13:37
- 조회수
- 742
- 수정일
- 2024.08.21 00:00
민원사무명체육시설업 폐업(휴업) 신고
민원내용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관계법령
구비서류1. 대표자 신분증
2. 체육시설업 신고필증(분실한 경우 분실 사유서 작성)
2. 체육시설업 신고필증(분실한 경우 분실 사유서 작성)
처리부서체육지원과
협의부서
접수1청사 행복민원실 / 신고서 작성을 위해 체육지원과 우선 방문 (여수시 진남체육관길 74 진남스포츠센터 2층 체육지원과)
수수료없음
처리기간3시간
기타사항
흐름도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