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영업 등록 변경신고서(동물판매업, 동물미용업 등)

날짜
2017.07.04 10:40
조회수
250
등록자
배지나
민원사무명동물 영업 등록 변경신고서(동물판매업, 동물미용업 등)
민원내용동물판매업, 동물미용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전시업, 동물운송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 등록(허가)시항 변경신고
※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영업장의 명칭(상호), 영업시설, 영업자의 소새지 변경시 신청
관계법령-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수입업, 동물장묘업의 허가사항 : 「동물보호법」제69조(영업의 허가)
-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 동물운송업의 등록사항 : 「동물보호법」 제73조(영업의 등록)
구비서류1. 등록증 또는 허가증
2.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명확하게 적성 요망) → 영업시설의 변경 / 영업장 소재지 변경시
※ 소재지 변경시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검색하여 [별표 9] 동물 관련 영업별 시설 및 인력 기준(제35조 관련) 참조하여 시설완료후 신청하시기 바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처리부서농업정책과
협의부서
접수농업정책과
수수료영업종류별로 각 10,000원
처리기간7일
기타사항
흐름도- 영업장 소재지 변경시 영업장은 적법건축물(건물 전체가 적법)이며, 건축물의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9] 영업별 시설 및 인력 기준 조사
기타참고사항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행정처분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