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등의 폐업지원금 지급신청

날짜
2017.07.04 10:40
조회수
230
등록자
민원사무명농업등의 폐업지원금 지급신청
민원내용농업등이 폐업지원금 신청
관계법령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구비서류철거ㆍ폐기하는 사업장ㆍ토지ㆍ입목(立木) 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처리부서농업정책과
협의부서
접수
수수료없음
처리기간30일
기타사항
흐름도① 신청서작성 → ② 접수 → ③ 조사확인 → ④ 검토 → ⑤ 지급결정 → ⑥통지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