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여행업) 등록 신청

날짜
2021.03.02 10:14
조회수
197
등록자
서규나
민원사무명관광사업(여행업) 등록 신청
민원내용
관계법령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구비서류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다음 내용 포함하여 작성)
가. 회사개요, 주요사업내용
나. 향후 3년간 여행알선계획
다. 향후 3년간 추정 손익계산서
라. 알선업무 수행을 위한 기구 및 조직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가. 임대일 경우 : 임대차계약서
나. 자가일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
※ 주택이나 아파트는 불가능
※ 2종근린생활시설, 상가건물, 사무실용 오피스텔 가능
4. 자본금 증빙서류
가. 법인일 경우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개시대차대조표 원본 또는 재무재표 확인서 원본
나. 개인일 경우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영업용 자산명세서 원본과 그 증빙서류(예금잔액증명서 등)
다. 국내 : 1천 5백만원 이상 / 국내외 : 3천만원 이상 / 종합 : 5천만원 이상 자본금 확인되어야 함.
※ 다수의 여행업 신청 시 각각의 자본금의 합계치를 충족해야함. (예 : 국내여행업, 국내외여행업 신청 시 → 4천 5백만원 이상 확인)
5. 결격사유 증빙서류
가. 대표자 및 임원진 기본증명서 각 1부.
6. 법인등기부 등본 1부.(법인의 경우에 한하며, 사업목적 에 해당여행업 포함)
7. 법인인감증명서
8. 외국인투자증명서(외국인투자법인만 해당)
9. 신분증 제출 (대표자가 직접 올 경우)
※ 대리인 방문 시 : 대리인 신분증 지참,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작성(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첨부

처리부서관광과
협의부서
접수7일
수수료30,000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