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적극행정 제도
여수시는 「여수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19.12.8.)하고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하는 ‘적극행정 선도 자치단체’로 선정(`19.12.31.) 되는 등 공무원의 더 나은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수시를 비롯하여 공직사회 전체에 적극행정 문화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 하겠습니다.
기관장 역할·책임 강화
- 「여수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19년 12월)하여 적극행정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적극행정의 추진체계 확립,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보상,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구성, 적극행정 특별교육 실시 등 - 여수시에서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의무 수립하여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을 독려·지원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 면책·지원
- 「여수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훈령) 개정(‘19.8.)하여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완화하는 등 적극행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라남도와 연계한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를 운영하여 사전컨설팅 활성화를 유도하고 이해관계자도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 보상
여수시 소속 공무원에 대해 적극행정에 따른 특별승진·승급 등 보상을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소극행정 혁파
- 소극행정 신고센터(국민신문고)를 상시운영하고 접수민원에 대한 악성·상습사례를 적발 시, 엄정 조치하고 있습니다. 소극행정 사례를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공무원 적극행정 특별교육’에 활용하여 소극행정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재발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 문화 현장 확산
-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유, 적극행정 성과공유대회에 여수시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널리 홍보하여 적극행정의 선도적 역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여수시 홈페이지에 적극행정 코너를 개설하고 시민이 직접 적극행정 공무원과 정책을 추천할 수 있는 창구 마련하고 있습니다.